유한책임 고지

법무법인(유한) 세문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(유한)입니다. 수임사건의 담당 변호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, 변호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 변호사, 담당 변호사를 직접 지휘·감독한 구성원 변호사 및 법무법인(유한) 세문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.